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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내부정보 관리규정(2018.08.29 개정)

  • 등록일 : 2017.10.20 14:22
  • 조회수 : 3,664
제 1 조 【시행일】

본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【개정일】

본 규정은 2018년 0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(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2017.05.23. 사항 반영)

 

 

제 1 장 총직

제 1 조 (목적)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제 3 조 (적용범위)

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

제 4 조 (내부정보의 관리)

제 5 조 (공시책임자)

제 6 조 (공시담당자)

제 7 조 (내부정보의 집중)

제 7 조의 2 (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)

제 7 조의 3 (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)

제 8 조 (내부정보의 사외제공)

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

제 9 조 (공시의 종류)

제 9 조의 2 (공시대상의 확인)

제 10 조 (공시의 실행)

제 10 조의 2 (공시의 신속한 이행)

제 11 조 (공시 후의 사후조치)

제 12 조 (언론사의 취재 등)

제 12조의 2 (보도내용의 확인)

제 13 조 (기업설명회)

제 13 조의 2 (풍문)

제 13 조의 3 (정보제공 요구)

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
제 14 조 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

제 15 조 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

제 16 조 (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

제 5 장 보칙

제 17 조 (교육)

제 18 조 (규정의 개폐)

제 19조 (규정의 공표)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제 2 조 (개정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