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내부정보 관리규정(2018.08.29 개정)
작성일 : 2017-10-20 14:22:04 조회수 : 2,411 작성자 : MEDIAN
제 1 조 【시행일】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 【개정일】 본 규정은 2018년 08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2017.05.23. 사항 반영) 제 1 장 총직 제 1 조 (목적) 제 2 조 (용어의 정의) 제 3 조 (적용범위)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 조 (내부정보의 관리) 제 5 조 (공시책임자) 제 6 조 (공시담당자) 제 7 조 (내부정보의 집중) 제 7 조의 2 (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) 제 7 조의 3 (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) 제 8 조 (내부정보의 사외제공)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 9 조 (공시의 종류) 제 9 조의 2 (공시대상의 확인) 제 10 조 (공시의 실행) 제 10 조의 2 (공시의 신속한 이행) 제 11 조 (공시 후의 사후조치) 제 12 조 (언론사의 취재 등) 제 12조의 2 (보도내용의 확인) 제 13 조 (기업설명회) 제 13 조의 2 (풍문) 제 13 조의 3 (정보제공 요구)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14 조 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 제 15 조 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 제 16 조 (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 제 5 장 보칙 제 17 조 (교육) 제 18 조 (규정의 개폐) 제 19조 (규정의 공표) 부칙 제 1 조 (시행일) 제 2 조 (개정일)